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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는 재형저축에 해당되는 글 1건
- 2013.03.04 18년만에 새로운 재형저축 출시
글
* 새로운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흔히 짧게 줄여서 '재형저축'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1976년 도입됐다가 1995년에 폐지된 상품입니다. 모레(6일)부터 18년만에 부활한다고 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꽤 많은 듯 합니다.
재형저축은 3년간은 고정금리,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므로 은행별로 고시되는 별도의 금리를 반드시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형저축은 적금, 펀드, 보험 등 적립식 금융상품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해야지만 소득세(14%)가 면제되며,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 1천200만원)으로 월 100만원입니다.
재형저축은 가입신청자를 무턱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확인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다음해 2월 말까지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일반사업자는 종합소득신고서를 확인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부적격으로 확인되면 바로 해지되지만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당장은 은행들이 재형저축에 대해 고객확보를 위한 영업에만 치중하다 보면 가입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입하고 하시더라도 상품 출시후 충분히 요모조모(금리, 부가서비스, 운용방식 등) 따져 보면서 한달정도 지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18년전의 재형저축보다는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으므로 유력한 가입층인 신입사원, 신혼부부,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한층더 까다롭게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재형저축은 비과세혜택을 보기 위해선 7년 이상 묶어둬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재무현황, 향후 계획을 잘 반영하여 분산하는 방식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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