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들?에 의해 쑥대밭 된 집
사업차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했더니 집안 여기저기 부서져 있고 살림살이가 망가진 상태라면? 도둑이 들었나 싶을 것이다. 아니, 도둑도 굳이 집안을 그토록 쑥대밭으로 만들 이유가 없겠지. 누가 한 짓일까?
가족이 모두 태국으로 떠났지만, 중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은 할아버지 곁을 지키기 위해 남았다.
그 사실을 알고 집에 찾아온 6명이 빈집을 드나들며 기분이 거시기하다고 이유로 주먹으로 TV를 부수고, 중문을 깨고, 천장도 뚫었다고 한다. 녀석들중 일부는 집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도 모자라, 라이터로 침대와 이불, 벽에 불을 붙이는 행동까지 했다고 하니...보지 않고 듣기만 해도 어처구니 없을듯.
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귀중품도 어디론가로 증발했고 심지어 살림살이를 중고거래로 팔기까지 했다고. 그밖에도 이상하다 못해 위험한 행동까지 서슴치 않았는데, 아들이 가족의 집구석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왜?
* 학교폭력이 집까지 들어와
선을 너무 많이 뛰어넘은 행동은 학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녀석들 중 한 놈은 아들의 명치를 때려 피를 토하고 상처까지 생겼다는데 부모입장에서는 동영상처럼 상황이 연상되어 더 괴로울 듯 싶다.
아버지 왈,
아들이 덩치고 있고 운동도 좀 해서 맞고 다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 가해자들과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아들이 성격이 착해서 그냥 다 받아주다보니 갈굼에서 폭행으로 변했다고 한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심심치 않게 중학생들의 학폭이 뉴스에 나오기는 했다. 요즘 고딩들은 어지간히 막나가는 놈이 아니라면 누굴 때리거나 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몇살 더 먹었다고, 뭐든지간에 꼴리는대로 휘두르고 다셨다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스스로를 구속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탈과 학교에서 끝나는 학폭의 경중이 다르지 않겠지만 선을 넘게 되면 즉시 범죄의 영역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16살 중3 학폭에서 모는걸 떠 안기는 상당히 버겁다.
혼자 한것도 아니고 보상금이 터무니 없다. 장난이었다?
사건의 정황을 인지한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들은 "장난이었다"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듯.
가해자 주장은 이렇다. 혼자 집을 망가트린 게 아니고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고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보상 할수 없다고. 보상을 안하겠다는 건지, 나중에 결과를 보고 보상하겠다는 건지는 지켜보면 되겠지만 당장의 피해규모가 만만치 않은듯. 더구나 월세집이라서 파손된 부분은 변상해야 하니.
현재 중3인 가해자들은 총 피해액 약 2천~3천만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서, 부모들이 변제를 해야 한다고 하며, 향후 폭행,특수폭행,가택 칩입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소년재판에 회부되어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아!16살...소년재판이네.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전제된 변제가 끝나도, 어떠한 판단이 나와도 논란은 식지 않을 듯.
허참~ 아버지라는 분. 울화통이 터지겠네.
소년재판이란?
미성년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선고. 소년보호처분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구분하며, 8호 처분부터는 소년원에 송치. 8호를 선고 받으면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되어 단기간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따라야 한다.
보호처분 9호인 단기 소년원 송치는 최대 6개월 동안 소년원에 송치.소년원에서는 교과교육과 직업교육을 받는다. 9호 처분은 10세 이상 소년에게만 내려진다.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원에 장기간 송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 퇴원할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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