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담배사 116조원 배상하라

Grubby Powers 2012. 6. 18. 15:22



1998~2001년까지 남성웹진 Menslife라는 웹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딴지일보와 비슷한 시기에 출발하여 20여만명의 비공식(!) 회원이 있었던 사이트입니다. 십여년전 추억의 기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멘스라이프 기사를 심퍼니(Simfuuny)에서 다시 포스팅합니다. 2000년 8월의 기사입니다. 많이 유치하지만 재밌습니다.^^

 

 


 

  • "美 담배사 116조원 배상하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순회법원 배심은 14일 필립 모리스등 미국 5개 담배 제조회사들에 대해 플로리다주내 흡연피해자들에게 1,450억달러 (한화 약116조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손해배상액 평결은 미국내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중인 각종 손해배상소송 중 최대액수일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 한 손해배상액수로도 사상최대기록이다.

    각 회사별 손해배상액수는 세계최대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사 739억6,0 00만달러를 포함, R.J.레이놀즈사 362억8,000만달러, 브라운&윌리엄슨사 175억9,000만달러, 로릴러드 토바코사 162억5,000만달러, 리젯그룹 7억9, 000만달러 등이다. 

    이번 평결에 대해 필립 모리스사는 '파산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등 극력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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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서 담배회사 변호인들은 "플로리다주법은 징벌적 평결이 피고를 파 산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담배회사들은 1억5,000만~3억7,00 0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은 지불할 능력이 없으며 그 이상의 배상명령이 내 려질 경우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담배소송의 결과가 점차적으로 소비자쪽으로 기울로져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담배소송의 과거와 현재는 어떠한지 알아보자.

    지난해 12월 외항선 기관장인 김모씨(57)를 비롯한 폐암말기 환자 6명과 그 가족 등 31명에 의해 국내 최초로 제기된 이른바 ‘담배소송’은 현재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장오) 심리로 재판이 한창 진행중이다.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담배소송은 미국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만 생각해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담배를 나라에서 독점 생산한다. 금연 운동 대신, 각 지자체가 `내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을 벌인다. 민간회사에서 경쟁적으로 판매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담배소송은 국영업체와 대결하는 아주 어색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최종판결이 언제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50여년이 걸렸다는 미국을 고려해 본다면 21세기 안에는 힘들거라는 비관적인 예상을 할수 밖에 없다.

    소송자체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고교 3년 남학생의 흡연율이 세계 최고라는 결코 달갑지 않은 영예를 하루빨리 벗을 수 있도록 금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간접흡연 폐해를 막는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토론도 병행해야 할것이다.

    posted by max7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