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환불, 관세환급은 거의 불가능

Fake Jackpot 2014. 3. 10. 11:12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 규모가 1조원을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해외직구를 즐겨하십니다. 이제 국내 수입업자들이나 오픈마켓, 소셜커머스도 좀 긴장들 하셔야 겠네요. 별탈 없다고 느긋하게 있다가는 서서히 발이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는 지경으로 소비문화가 변하고 있네요. 



온라인쇼핑에 대해 불신하던 계층까지도 이젠 너무나 당연하게 거의 모든 소비품목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직구에서도 마찬가지 일듯 싶네요.




하지만 해외직구에는 배송기간 뿐만 아니라 제품 환불이 번거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설사 제대로 반송하고 환불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세환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직구도 해당국에서는 수출이기 때문에 관련서류(수입면장·반송사유서·물품목록) 준비가 필요해서 일반인이 처리하기엔 상당히 까다로워서 관세사에 의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마저도 관세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관세환급이 가능하므로  아주 개인소비자들의 소소한 가격대에서는 고민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직구를 하시든 배대지를 이용하시든 간에 꼭 환급안내 뿐만 아니라 관세적용 대상이 되는 가격일때는 관세환급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컨슈머리서치에 발표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업체 11곳중에서 웹사이트에  관세환급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불과 3곳 뿐입니다.




제품가격이(상품가+현지운송비+현지부가세) 150달러(일반통관)∼200달러(목록통관) 이상인 제품은 관세(20%정도) 부과됩니다. 즉 제품을 받을때까지 들어간 부대비용 다 합쳐서 넉넉하게 잡아서 16만원 넘어가면 관세가 붙을수도 있습니다.


(일부 글로벌쇼핑몰에서는)  판매자가 실판매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출고장에 기재해서 보내주는 배려(?)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꼼수에 의지하다가는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구매전에 심사숙고하는 것이죠~!






posted by max7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