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새로운 재형저축 출시

Cowardly crocodile 2013. 3. 4. 23:04



* 새로운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흔히 짧게 줄여서 '재형저축'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1976년 도입됐다가 1995년에 폐지된 상품입니다. 모레(6일)부터 18년만에 부활한다고 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꽤 많은 듯 합니다.


재형저축의 금리는 현재 은행권에서 판매 중인 연 3.5~3.6%  상품보다는 아주 약~~간 높은 수준인 최대 4.5%로 책정되었습니다. 은행과 서민들이 느끼는 금리의 차이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아쉬운 수치일수 있습니다.

주요 16개 은행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재형저축 상품 약관에 따르면, 대부분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준인 4% 초중반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각 은행마다 급여이체 및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실적, 온라인 뱅킹 개설 등 우대금리 0.2~0.3%포인트를 적용하면 최고 연 4.5%까지 금리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금리는 각 금융회사에서 정확히 확인바랍니다.)

재형저축은 3년간은 고정금리,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므로 은행별로 고시되는 별도의 금리를 반드시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재형저축 가입조건


재형저축은 적금, 펀드, 보험 등 적립식 금융상품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해야지만 소득세(14%)가 면제되며,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 1천200만원)으로 월 100만원입니다. 


가입조건으로는 우선, 연봉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가입마감은 2015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세무서에 소득금액 증명서를 받아 가입하고자하는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향후 연봉이나 소득이 오버하더라도 그대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연봉이 오를것 같은 (행복한) 조짐이 있다면 서둘러서 가입하세요. ^^

중요한 점은 연봉 5천이 넘으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40대 남자들의 평균연봉이 5천만원이라는데 아마도 40대중 상당수는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관심밖으로 던져두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재형저축 해지시 유의할 점

재형저축은 가입신청자를 무턱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확인이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다음해 2월 말까지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일반사업자는 종합소득신고서를 확인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부적격으로 확인되면 바로 해지되지만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망, 국외 이주,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장기요양이나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만기 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 재형저축 언제 가입하면 되나

금융소비자원은 “당장은 은행들이 재형저축에 대해 고객확보를 위한 영업에만 치중하다 보면 가입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입하고 하시더라도 상품 출시후 충분히 요모조모(금리, 부가서비스, 운용방식 등)  따져 보면서 한달정도 지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18년전의 재형저축보다는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으므로 유력한 가입층인 신입사원, 신혼부부,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한층더 까다롭게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재형저축은 비과세혜택을 보기 위해선 7년 이상 묶어둬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재무현황, 향후 계획을 잘 반영하여 분산하는 방식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posted by max7star